산모패드, 2021년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식약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2019.07.08 23:00 조회수 4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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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시크릿데이)
청결과 위생이 중요한 산모패드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앞으로 산모패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제조·수입의 허가절차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달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안전관리를 위해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산모패드에 대한 품질검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고시안의 주된 내용은 출산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으로, 오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령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도 의무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금번 개정안에 대해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한 산모패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여성, 어르신 등 민감계층에 대한 안심 지원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달 30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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