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 지역가입자 외국인, 요양급여 전액 부담해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9)
기사입력 2019.07.09 13:30 조회수 4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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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의료보험을 체납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는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에 의한 것으로,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강화했다.

 

이달 9,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음을 밝혔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됨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시행령은 오는 16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등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규정한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는 1개월 이상 체납할 시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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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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