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다리도 이식가능 장기로 포함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9)
기사입력 2019.07.09 13:30 조회수 4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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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보호 영역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법적으로 이식 가능한 장기로 ·다리 이식을 추가했다.

 

이달 9,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다리 이식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기준과 이식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마련됐다.

 

금번 개정은 올해 1월에 이뤄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장기 등의 정의에 다리등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발·다리에 대한 이식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상 장기 등의 정의에 발다리가 추가됨에 따라 그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및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기준)을 특성이 같은 손·팔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설됐다.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피부색 발 또는 다리의 크기 대기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파악해 선정하게 된다. 시설 장비 기준의 경우 수술실 중환자실 영상의학검사시설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등이 구비돼야 한다.

 

이식의료기관 인력기준으로는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각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장기 등 통계 작성관리 및 관계기관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위임했다.

 

아울러 시행령에서 규정해온 이식 가능한 장기 중 및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중 가 법률로 규정(‘19.1.)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다리 이식의료기관이 이식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준을 마련하고, ·다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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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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