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아동정책 구현 위한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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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이 신설된다.
이달 16일, 보건복지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구현을 위한 정책·서비스의 통합 지원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금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그간 민간에 흩어져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아동 관련 중앙지원업무를 통합해 아동보호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출범식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진양빌딩에서 진행됐다.
금번 아동권리보장원 출범식 이후로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수행중인 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아동자립지원단의 업무가 통합돼 운영된다.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민간에 위탁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디딤씨앗사업지원단의 업무가 통합될 방침이다.
보장원은 ▶요보호아동지원(중앙입양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요보호아동자립지원(아동자립지원단, 디딤씨앗지원단) ▶아동돌봄(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실종대응(실종아동전문기관)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더불어,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 정책지원 기능도 수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아동권리보장원장 직무대리)은 인사말을 통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출범은 우리나라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국가 의지의 표현”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 정책관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서비스 기관이 아동 관련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5월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고, 아동보호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설립추진단 배금주 단장은 ”아동권리보장원 출범은 그간 분절적으로 이뤄졌던 아동보호서비스를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공되하는 좋은 계기“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아동복지서비스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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