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해야 지급 가능
기사입력 2019.07.22 19:00 조회수 4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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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연령이 7세 미만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에 경제적 수준을 고려했던 것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달 22,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1210월생까지) 아동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의 첫 시작은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번 해에는 지난 1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다.

 

금번에 아동수당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중단됐던 40만 여명(’12.10월생~‘13.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경우에는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방문 신청 시에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만약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로 인해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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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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