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과세특례 확대 적용, 제약업계 “환영”

중소기업 한정 특허권… 대상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확대 개정안
기사입력 2019.08.22 13:30 조회수 4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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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오제세 의원이 혁신형 제약기업 과세특례 확대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와 관련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2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제약기업에게 신약개발의 동기를 부여함에 더불어, 높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는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활발한 기술거래 확대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의 소득에 적용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5% 감면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적용한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이를 활용한 기술이전은 제약산업에 있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요소에 속한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특허권 등을 특허만료 시기까지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에만 기술대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협회는 금번 개정안과 관련해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신약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난치병 치료와 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약산업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수출 규모 5조원을 돌파하고, 최근 5년 간 연평균 수출 성장률이 17.9%에 달하는 전도유망한 산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핵심이 되는 기술거래에 있어서도 매년 수차례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진출 성과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금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를 거쳐 통과한다면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만들어가는 제약산업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우리나라의 글로벌 신약강국 도약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 “제약업계 역시 국회와 정부의 강력한 육성의지에 힘입어 혁신 신약개발에 힘쓰고, 국민 건강권 수호와 미래 핵심 산업으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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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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