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급여’ 신청 접수 개시!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9월 21일 첫 급여된다.
기사입력 2018.05.15 18:00 조회수 2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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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 시행준비에 나선다. 

이달 15,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바 있다 

다가오는 6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개시된다. 아동수당 첫 급여는 921일에 지급될 방침이며, 아동수당은 매달 25(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급여될 예정이다. 9월분 지급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사안으로 921일에 급여된다. 

아동수당은 사전신청을 제외한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첫 급여인 9월분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면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더불어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개시일인 620일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아동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또는 PC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으로서 아동 보호자의 친족은 8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에 한하며, 이외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대리인에 해당된다. 시설입소아동인 경우에는 시설종사자도 대리인 지위가 가능하다.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할 경우 620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며, 보호자가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해 직접 방문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8일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와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력한 결과다 


-‘아동수당법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편 금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선정했다.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 대상자다. 

또한 아동 학대의 사유,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급여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였다. 

아울러 보호자 사망, 등기 우편료를 감안한 환수금이 3,000원 미만이거나 보호자가 질병, 미성년, 무자력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복지부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 기한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행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규모 신청(198만 가구)이 동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잡이 우려된다, “충분한 사전신청 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바쁜 시간대를 피하여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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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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