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루 등 68개 한약 기준 및 규격 개선된다
식약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 개정고시
기사입력 2019.08.27 18:30 조회수 4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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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높은 품질의 안전한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한약 기준·규격 개정에 나섰다. 계지 등 총 68개 한약 기준 및 규격이 개선되며, 한약재 품질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춘 한약(생약)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격집을 통해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 정해졌다.
금번 개정은 한약(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업계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계지’ 등 13개 품목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등 신설·개선 ▶‘건강가루’ 등 21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개자’ 등 31개 품목의 기타 기준·규격 개선 ▶‘계지복령환’ 등 3개 품목의 함량기준 개선 등이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금번 한약(생약) 기준·규격의 개선으로 인해 한약재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한약재가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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