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병원 입원 시 신분증 제시해야 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9.1.부터 병원에서 확인 실시
기사입력 2019.08.31 19:00 조회수 4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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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부터 전국 병원에 입원할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병원 내원 시 신분증 지참을 당부했다.

 

이달 3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91일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작성 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내국인이 제3(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6년간 7659백만원 부당진료비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에 체결했다, 공단은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MOU체결 이후 공단과 병원협회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양식 배포 및 병원현장상황 점검 등을 함께 추진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민들의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78%가 긍정적인 답변이었다. 병원현장 점검결과, 병원에서도 99%가 입원환자 본인확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해 공단은 91일부터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을 실시하게 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은 대여, 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져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입원 진료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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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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