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명절 대비해 성수식품 일제 점검!

총 3,842곳 점검…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170곳 적발
기사입력 2019.09.06 19:00 조회수 4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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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jpg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성수식품 위생 점검에 나섰다.

 

이달 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21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총 3,842곳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70곳이 적발됐다.

 

금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된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 비위생적취급(25)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 건강진단미실시(59) 기타(41)등이다.

 

위생점검.jp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식품 1,382건을 수거해 검사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완료된 652건 중 조리음식(‘생깻잎무침’) 1건이 부적합(대장균)해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참고로,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382)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맞아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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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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