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금지원료 ‘형광증백제’ 검출된 화장품 회수 조치

선제적 안전조치로 화장품 원료 사용 금지된 ‘형광증백제’
기사입력 2018.06.04 22:00 조회수 1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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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지 원료를 사용한 수입화장품 회수에 나선다.

이달 4, 식약처는 사용금지 원료로 알려진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을 사용한 것이 확인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하여 푸른빛의 형광을 내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물질이다.

해당 물질은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에서는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해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손발톱용 제품류 화장품에서 형광증백제 검출-

서울시 종로구 소재인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이 수입하고 판매한 손발톱용 화장품 네일 글로우(Nail Glow)’에서 형광증백제 367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프랑스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될 방침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화장품 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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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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