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해 생산.수입 화장품 점검 결과 발표

사용금지 원료 함유 화장품 판정된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8.06.08 23:00 조회수 2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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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 회수 조치에 나선다.

이달 8, 식약처는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판정된 20개사, 35개 화장품을 판매중단, 회수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해 생산, 수입된 화장품을 대상으로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다.

금번에 회수 대상으로 확인된 화장품들은 유럽, 일본,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상품들이다. 생산국에서는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다.

꾸오레화장품(), 넘버쓰리코리아(), 뷰팁(), 샹테카이보떼코리아(), 새파랑, 슈바코리아(), 씨엔케이, 주식회사쎄렉션등의 제조판매업체의 제품이 적발되었으며, 제품들에는 ‘6-아미노카프로익애씨드, 형광증백제367, 메톡시에탄올등의 금지 원료가 함유되어 있었다.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사에게는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에게 사용 금지 원료가 함유된 제품들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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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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