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노동시간 단축, 사회복지시설도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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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표준 근무형태 지침서를 마련한다.
이달 1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해 7월부터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이 300인 미만으로 드러나, 해당 법 개정안은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는 기관 내 인력에 따라 달라진다. 복지시설 인력이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준수사항과 동일하게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인력이 50~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며, 5~5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거주시설(복지시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설별 근무환경 개선 상담을 실시하고, 교대 인력의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단체 협회,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달 12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회복지 거주시설의 경우 교대할 인력이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고 야간근무 인력이 부족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복지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불만족스럽다는 평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는 이번 해 12월까지 월 2회씩 회의를 열어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이에 따른 추가 필요인력 규모 등을 산출할 예정이다.
금번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가이드라인 개발계획을 공유하고 각 시설별 종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복지시설 담당자들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많고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서 사속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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