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도자도 계속 피곤해… 수면장애, 연평균 8.1% 증가

나이가 많을수록 환자 수 증가, 70세 이상의 3.3%가 수면장애
기사입력 2019.09.19 18:00 조회수 4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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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기면증 등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수면장애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지난해 57만 명으로 조사됐다.

 

이달 1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 수면장애 질환으로 진료 받는 환자가 5년간 연평균 8.1%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면장애는 환자가 보이는 증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대표적으로 불면장애, 과다수면장애, 기면증 등이 있다. 수면장애의 종류에 따라 원인도 다양하게 나타나며, 대표적 원인으로는 생리학적 과각성과 불면에 영향을 주는 행동적 측면이 고려된다.

 

개인의 특징과 같은 불면증을 일으킬 만한 소인이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 등의 유발요인이 불면증을 야기할 수 있다.

 

지난해 수면장애진료 환자는 57만 명으로, 전 국민의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42만 명으로 조사된 것에서 201857만 명으로 연평균 8.1% 증가한 셈이다.

 

환자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보면 70세 이상의 3.3%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1.4배 더 높았으나, 차이는 5년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건보공단은 여성의 신체 특징 상 생리주기, 임신, 출산, 폐경 등의 영향으로 남성보다 더 높은 확률로 수면장애를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절별로 조사한 결과, 봄과 여름에 적고 겨울 전후 환절기인 10월과 3월에 특히 환자 수가 높게 나타났다. 겨울철 일조량이 줄어들면 낮 시간 졸음이 길어지는 것이 야간 수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추운 날씨에 실내생활이 길어지는 것 또한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수면장애 환자의 78.5%는 의원에서 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수면장애 환자의 78.5%는 의원, 14.9%는 종합병원, 8.7%는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종합병원 13.1%, 의원 7.8%, 병원 6.2% 순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조사 결과, 수면장애 환자 중 4.1%가 수면다원검사 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급여적용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93월 수면장애 환자 중 수면다원검사를 받은 비율은 종합병원이 7.2%로 가장 높았으나, 보험급여적용 직후보다 0.4%p 증가에 그친 반면 의원은 3.3%2.0%p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면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다양한 상태에서 벗어나느 것이 중요하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술, 담배, 커피를 피하는 등 건강한 수면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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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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