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 이번에는 ‘다이어트 음료’다

파인애플 발효식품 음료 포함한 다이어트 음료 40여종 수거·검사
기사입력 2018.09.27 22:00 조회수 2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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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이어트 음료 40여종의 안전성 검사에 나선다.

 

이달 2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포함하여 최근 온라인 등의 매체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일명 다이어트 음료에 대하여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다이어트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이어트 음료 40여종은 내달부터 제품 수거·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914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25건으로 청원 추천수가 가장 많았던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가 금번 안전성 검사의 대상으로 채택되었다.

 

해당 음료를 섭취한 청원 작성자가 복용 후 설사 및 복통, 월경이상 등 여러 부작용을 겪었다, 성분 분석을 부탁하는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것이다.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명확한 의사소견서를 요구하며 반품을 거절한 상태다. 심지어 해당 음료는 작년 다이어트 표방 과대·허위 광고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복지부는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허위, 과대 광고하는 다류, 음료류도 함께 검사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드릴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 내달부터 수거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사항목은 설사, 복통 등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만치료제 유사물질과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43이다.

 

아울러 검사 진행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는 팟캐스트, SNS 등의 매체를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전문의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유사물질을 제조하는 것 모두 불법행위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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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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