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에 속아” 해외직구 체온계 위조 제품 주의

귀적외선체온계의 경우 13개 제품 중 12개 위조 제품
기사입력 2018.10.11 21:00 조회수 3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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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판매 예시.jpg

(해외직구판매사이트,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귀적외선체온계’ 12종이 위조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위조 상품의 피해 사례를 알리며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달 1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이 정확히 확보되지 않은 체온계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적발하여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은 총 1,116개로,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위조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번 점검은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체온계를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조 제품 구입, 체온 측정 오류, 고객 서비스(A/S) 어려움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점검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력하였다고 밝혔다.

 

귀적외선체온계는 귀에 프로브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내장된 센서가 귀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감지해 체온을 측정하는 의료기기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 사이트보다 저렴한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그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조번호 등의 생산 이력, 통관 이력, 체온 정확도 측정 시험 등을 통해 정확한 위조여부를 가려낸 결과다.

 

귀적외선체온계 진품과 위조품

식약처 제공.jpg

식약처제공22.jp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논란이 된 해당 모델(IRT-6520)은 귀적외선체온계 전체 수입실적 중 65%를 차지하고 있는 대중화된 상품이다. 해외직구 가격이 4~6만원, 국내 가격이 7~8만원을 형성하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해외직구 구매를 선택하여 위조품을 구입하게 된다. 실제로 제품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 진품을 가려내기는 어렵다.

 

식약처는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를 요청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 신충호 교수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하여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하였다.

그는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피해 사례 홍보,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위조 혹은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정식 수입된 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의료기기 제품정보방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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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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