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위장약, NDMA 초과 검출… 판매 중지

국내 유통 라니티딘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NDMA 검출
기사입력 2019.09.26 23:30 조회수 4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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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궤양치료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 초과 검출됐다.

 

라니티닌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으로,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인 NDMA가 초과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강력히 조치했다.

 

이번 논란은 식약처가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되었다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발표(9.14) 이후,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다. 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해 검출됐다.

 

NDMA가 검출되는 원인은 라니티딘에 포함되어 있는 아질산염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하여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어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라니티딘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혀졌다. 다만, 해당 의약품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식약처는 향후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해당 의약품 포함여부 문의 및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의료진과 상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상담을 통해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으신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며,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신속한 의약품 회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의약품 안전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부처, 제약바이오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이라며, “의약품안전에 관한 공제제도, 구제기금, 책임보험 가입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여 적절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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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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