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지자체,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합동점검 전면 실시

10.22~12.14, 보조금 및 보육비용 등 부정수급 및 부당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
기사입력 2018.10.18 23:30 조회수 3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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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부정수급 및 부당사항 점검에 나선다.

 

이달 17,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내달 22일부터 12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점검을 통해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을 낱낱이 밝혀낼 방침이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한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하여 선정하였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복지부는 여러 기준에 중복으로 해당되거나, 일부 기준의 상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매년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및 오는 2019년 상반기에 걸쳐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실시할 방침이다.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집은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더불어, 보조금을 300만원 이상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의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김우중과장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 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왔다고 전하였다.

 

또한 그는 지금껏 부당기관 정보공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를 철폐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교직원 허위등록 등 일부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며 현실에서 묵인되고 있는 부정사항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복지부는 앞으로 부정행위의 전면 철폐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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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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