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채취 규정 강화

기사입력 2019.09.27 22:34 조회수 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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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검사대상 규모를 고려하여 시료 채취 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9월 2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및 유통식품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 제조·가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체 채취 수를 늘려 검사할 수 있도록 검체 채취기준을강화하였으며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 중 오징어의 카드뮴 안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를 원료목록에서 삭제하였으며 농약 81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린단 등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농약 10종의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했습니다.

 

한편 장류, 젓갈류,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등 4개 품목에 적용되는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을 통계적 개념을 반영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개정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권혜선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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