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에 안전용기·포장 의무화

기사입력 2019.09.29 23:32 조회수 4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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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성분 과다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안전용기·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9월 26일 행정예고 한다.

철 일일섭취량 3.6~15 mg을 초과하여 30 mg이상으로 제조할 때는 반드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린이에게 민감한 보존료, 착색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제한 대상) 착색제, 발색제, 보존료, 표백제, 산화방지제,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권혜선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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