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

기사입력 2019.09.29 23:40 조회수 4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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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7세 미만(현재 만6세 미만)까지로 확대 지급하며, 5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된다. 다만, 지역 내 다양한 보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부모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하반기 약 65개소, 이후 매년 약 300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육아정책*으로 손꼽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에 도입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4월부터는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게 되었다. 또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65개 단지, 이후 매년 약 300개 단지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운영 대상이 된다.
 
보육시간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보육 지원체계 개편 역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발전을 위해 국가·사회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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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권혜선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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