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 제한돼야” 국민들에게 공정한 보상기회 제공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합리적 보상기준 구축 중요
기사입력 2018.10.29 12:30 조회수 3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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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jpg

(사진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우리나라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와 관련해 비급여 진료비 항목의 보상액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공정한 보상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달 29,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7호 정책보고서 ‘KPBMA Brief’를 발간하며 개선 방향에 대하여 밝혔다.

 

논점이 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이하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돼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의약품부작용 사례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해주는 사회보험성격의 무과실 피해보상제도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소속 이은솔 변호사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이라는 기고문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해구제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사회 공동체의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합리적 보상기준이 설정돼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를 지목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피해구제급여를 지급받은 총 50명의 환자들이 지출한 비급여 진료비의 총액은 약 1700만원에 달한다.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를 제한하지 않고 보상할 경우 구제급여 재원이 소수 환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상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잇따르게 된다.

 

이 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공정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1인당 지급받는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이 제한돼야 하며,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 등 보상범위확대가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구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의약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된 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부작용 원인약물로 결정된 개별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은 손해배상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이번 정책보고서에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삼정 KPMG 박상훈 이사는 정부가 마련한 퇴방약에 대한 원가산정기준은 연간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를 보여주는 것인 만큼 신청 제품별로 원가계산을 해야 하는 현행 약가산정 기준으로는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정호 차장은 인베스트먼트뱅크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제약 산업의 위기와 기회요인에 대해 설명했다. 위기요인으로는 만료되는 특허, 경쟁이 심화되는 제네릭 시장, 느린 성장률, 혁신약물의 수 감소, 엄격한 규제 등을 꼽았고, 기회요인으로는 환자 수 증가, 지속적으로 도입되는 신약, 지속적인 연구개발 등을 지목했다.

 

이외에도 금번 보고서는 방사성의약품 개론 및 개발동향 고용있는 성장산업으로서의 제약바이오산업과 취업박람회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칠레, 터키 의약품시장 현황 해외의약산업 동향 의약품산업 관련 국회 입법 동향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게재됐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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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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