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정수급 관리 및 통학차량 안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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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에 나섰다.
이달 1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지난 해 10월에 발표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그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진행됐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된다.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반납 이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현재에도 어린이집 재산․수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제15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또한 ▶지원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통학차량 방치로 영유아 사망․중상해 발생 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지난해 영유아가 통학차량에 혼자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러한 심각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영유아의 통학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금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금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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