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기사입력 2019.10.12 23:06 조회수 4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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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19.4.23. 공포) 시행(‘19.10.24)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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