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

기사입력 2019.10.12 23:12 조회수 4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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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호텔,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30일(월)부터 11월 9일(토)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분양형 호텔 영업신고 기준 마련, 이·미용업소 칸막이 규제 완화, 목욕탕 이성출입 연령 조정 등 공중위생영업 분야에서 영업자 부담 해소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합리화를 위한 것이다.

 
기존 일반숙박업은 위생관리 목적상 건물전체나 층별 구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숙박영업이 가능하였기에 객실이 분양된 경우 객실 소유자가 위탁 숙박영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30객실 또는 연면적 3분의1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에게도 동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영업신고를 허용하고 접객대(로비·프론트) 등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용업과 관련하여 기존 출장시술은 질병 및 방송촬영 등 업소방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만 한정하였는데, 개정안에는 장애,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영업소 외 시술이 가능하도록 출장허용사유를 확대하였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6세(만 5세) 미만인 경우에만 이성출입이 가능하나,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미만’으로 기준을 하향조정한다.
 
그 외,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도입, 생활형 숙박업소의 이동식 취사설비 금지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강화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권혜선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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