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페, SNS 등에서 판매되는 영․유아 제품 적발돼…

식약처, 맘카페 등 불법유통 제품 점검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8.11.07 23:00 조회수 3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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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모방수.jpg

▶ 최근 SNS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SNS의 급속한 성장으로 최근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개인 거래로 판매되는 상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판매 제품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달 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동구매 또는 판매·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하여 불법 유통되거나 허위·과대광고 되고 있는 57개 제품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에 대하여 시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번 점검은 인터넷과 SNS를 통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유통 의약품, 화장품 등의 구매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 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들을 위한 제품을 공동구매로 판매하는 인기 맘카페 등 23개소가 선정되었다.

 

점검 결과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 유통 18의약외품(치약 등) 불법 유통 9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광고 26건 등을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들은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불법 유통 제품

 

식약처어어.jp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으며, 이 가운데 의약품 5192, 의약외품 8233점을 압류 조치하였다.

 

의약외품 및 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1,238개 판매사이트에 대해서는 우선 차단 조치하고, 위반 정도를 파악하여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 예로 A사의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4개 제품은 우유지질, 녹차추출물, 미네랄 워터 등 첨가물에 대하여 허위 광고하였다. A사는 첨가 제품에 생체 모방수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하여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B사의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9개 제품은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 등 검증되지 않는 효능과 효과를 광고하여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회원 수가 많은 카페, 인스타그램 등에 대한 불법 유통 제품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사업자 교육 등을 통해서 불법 유통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라고 전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SNS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구매할 시 운영자 및 판매자 등에게 정품 여부와 환불 절차 등을 확인하여 불법 제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정식 수입된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은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의약품 민원창구(https://ezdrug.mfds.go.kr)에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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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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