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소아·청소년 독감, 안전하게 치료하세요!

식약처, 독감치료제 안전사용 리플릿·카드뉴스 제작·배포
기사입력 2019.10.25 18:30 조회수 4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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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에 나섰다.

 

이달 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사용 길라잡이리플릿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금번 홍보물은 독감치료제를 사용하는 소아·청소년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된 내용은 독감치료제 종류 치료제별 복용 방법 소아·청소년의 주의사항 등이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독감치료제 종류는 먹는 약(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 흡입 약(자나미비르 성분 제제),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 제제)로 구분된다.

 

치료제별 복용 방법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내에 증식이 일어나므로 초기증상 발현 또는 감염자와 접촉한지 48시간 내에 약을 복용해야 한다.

 

먹는 약과 흡입 약의 경우, 치료를 위해서는 125일간, 예방을 위해서는 1110일간 투여하고, 주사제는 치료를 위해서만 1회 투여해야 한다.

 

청소년 및 소아 주의사항에 따르면, 독감 예방의 1차요법은 백신이므로 독감치료제는 백신 대신 사용할 수 없다. 독감치료제 투여 환자 중 특히 소아·청소년에게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추락과 같은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독감 환자 중 약을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등 약으로 인한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보호자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독감 환자와 적어도 이틀간 함께하며 문과 창문을 잠그고,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식약처는 금번 안전사용 안내가 국민이 안전하게 독감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위해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독감치료제 안전사용 리플릿과 카드뉴스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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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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