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조심하세요!’ 유통기한 변조해 판매한 파스타면·딸기잼

베스트글로벌푸드 유통기한 변조 수입제품(파스타류, 잼류) 적발 및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8.11.09 20:00 조회수 3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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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수입제품에 대하여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달 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강서구 소재의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베스트글로벌푸드의 파스타류 4개 제품과 딸기잼 제품에 대하여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베스트글로벌푸드는 이탈리아산 유기농 스파게티 N.2’ 등 파스타류 4개 제품과 미국산 스머커즈 딸기쨈제품을 수입한 뒤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적발되었다.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부분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다시 인쇄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불법 행위를 시도해왔다.

제품에 부착된 유통기한영양성분 등의 표시사항을 제거하고 별도로 제작된 표시사항을 다시 붙이는 방법으로 변조하였으나, 식약처 현장단속에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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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베스트글로벌푸드수입업체의 유기농 스파게티 N.2’(유통기한 2018.12.08.~2019.12.27.), ‘유기농 링기니 N.12’ (2019.11.28.~2019.12.27.), ‘스파게티니 N.1B’(2019.03.14.~2020.12.27.), ‘스피랄리 N.50’(2021.05.30.), ‘스머커즈 딸기쨈’(2018.12.18.~2019.10.22.) 제품이다.

 

제품의 실제 유통기한은 유기농 유기농 스파게티 N.2’20181128, ‘유기농 링기니 N.12’20181010, ‘스파게티니 N.1B’2018419, 스피랄리 N.50’20181021, ‘스머커즈 딸기쨈20161218일까지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처 혹은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의 경우 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할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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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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