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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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2차 대책은 첫째, 담배제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신속히 완료하고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셋째,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에 집중 단속하며 위반자는 형사고발등 조치한다. 넷째,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에 단속을 강화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중단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하여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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