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기요양보험 평균 2.74% 인상

기사입력 2019.11.02 15:40 조회수 4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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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에 처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이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졌다. 또한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 대상을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는 대상은 11만 명(’18.7월)에서 24만 명(’19.5월)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하게 된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국회의 2020년 예산안 심의시 정부의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국비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수입 확충과 함께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지출효율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우선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선으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을 추진한다.(’19.8월부터 예비사업 중) 통합재가는 간호사를 필수 인력으로 두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루어 사례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상태, 욕구 변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급격한 장기요양수급자 증가 완화’를 위한 ‘예방적 정책 노력’의 일환으로,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20.1) 기존에 분산 운영되어온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노인 돌봄의 서비스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여 가능한 오랫동안 살던 곳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어 장기요양 진입을 늦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권혜선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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