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어긴 식품업체 19곳 적발… 행정처분 조치

지난 3년간 반복적으로 위반 이력이 있는 45곳 집중 점검
기사입력 2019.11.06 11:00 조회수 4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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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jp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들께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달 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5곳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9곳이 적발됐다.

 

금번 점검은 지난 923일부터 1025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된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5)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 원료수불부 미작성(3)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 기타(3)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동구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발아통밀롤케이크‘(빵류) 제품을 생산하면서 품목제조보고와 다르게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했을 뿐 아니라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8년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원료수불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된 바 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다 적발됐던 충북 청주시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 역시 고춧가루·들기름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수불 관계서류와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더불어, 작업장 안에 있는 분쇄기, 혼합탱크, 건조탱크 등 제조시설 외부에 찌든 먼지와 기름때를 방치하고 청소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지난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나 적발된 바 있는 포천시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참기름과 들기름을 신선한돌김’(조미김)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으로,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식품위생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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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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