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재입원 강요

기사입력 2019.11.14 22:15 조회수 4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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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인권위 홈페이지 사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불법 이송·감금하고, 보호 의무자 서명 위조, 격리·강박 기록 의무 위반,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정신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병원 원무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가 공개한 진정 내용에 따르면 인천 소재 A병원에 입원했던 A씨 등은 A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서울 소재 B병원으로 강제 이송됐다. 인권위는 이같은 두 건의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병원이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하며 이 과정에서 환자들에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A병원 원무부장은 A병원에서 퇴원 예정인 피해자들의 퇴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B병원 관리부장에게 제공해 피해자들이 퇴원 당일 B병원으로 재입원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 B부장은 해당 환자들이 퇴원 하는 날 A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는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이송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B병원으로 이송을 거부하다 B병원 관리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에서는 입원 시 입원 적부심을 판단하는 입원적합성심사와 계속입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입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입원'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는 '동의입원'의 경우 환자 스스로 입원치료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심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B병원은 이점을 악용해서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고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환자를 자의·동의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환자에게 입원연장의사를 확인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사원 대면진단의 권리를 임의로 박탈하는 등 정신건강복지법을 상당부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입원적합성심사와 계속입원심사는 물론 퇴원청구심사 등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B병원에 장기입원 됐다. B병원은 심지어 동의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격리실에 가두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장 및 B병원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B병원 관계자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입원을 원치 않는 환자들을 외부심사(입원적합성심사 및 계속입원심사) 회피의 목적으로 자의 입원하거나 동의 입원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백소예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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