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한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주의 발령, 감염예방 강화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기사입력 2019.11.15 14:30 조회수 4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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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jpg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추운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가 발령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개인위생 준수 당부와 의료기관 진료 권고에 나섰다.

 

이달 15, 질병관리본부는 201945(11.3~11.9)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해 15일 금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주의보 발령에 따라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에 나섰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 증상은 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것으로, 날씨가 매서운 겨울철에 지속 발생하는 감염질환이다.

 

외래 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943(10.20~26) 4.5, 44(10.27~11.2) 5.8, 45(11.3~11.9) 7.0명으로 유행기준(5.9) 초과, 지난 절기(2018.11.16.)와 발령시기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에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 대해서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소아, 임신부, 노인 등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약품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경과 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했다.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인플루엔자로 진단돼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적극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해주길 바란다,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인위생수칙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식사 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용변 후 등

기침예절 실천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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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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