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테스트기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관리체계 마련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9.11.27 21:30 조회수 46,72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식품의약품안전처.jpg

 

 

 

 

식약처가 임신테스트기, 혈당측정기 등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허가·관리체계를 마련해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한다.

 

이달 2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일부터 내년 16일까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허가관리체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란 임신테스트기, 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해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보정 물질, 기구기계장치, 소프트웨어 등을 뜻한다.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제정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후속조치로,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된 내용은 체외진단의료기기와 관련해 등급 분류 기준 마련 허가 및 심사 절차 규정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실시기준 마련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기준 도입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은 사용목적과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식약처장이 세부 품목별로 등급을 정해 고시토록 했다.

 

또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업허가 및 품목() 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도 규정했다. 원재료, 사용목적 등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변경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이외의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단순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혈액, 체액 등의 검체를 이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게 임상적 성능시험의 실시기준을 마련했다.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할 기관의 시설, 인력 및 기구 등의 지정기준을 규정했다.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기준도 도입했다.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신청서에 품질관리체계, 전문인력의 숙련도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인증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금번 제정안을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허가관리 체계를 마련해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메디타임즈 & medi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