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활미꾸라지,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돼 적발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활미꾸라지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9.11.30 05:30 조회수 48,35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식품의약품안전처.jpg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해당 식품을 판매한 업체는 주식회사 동인무역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제품 회수를 요청했다.

 

이달 2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동인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이 기준(0.1mg/kg) 초과(0.2mg/kg)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미꾸라지.jp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1111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의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메디타임즈 & medi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