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난소 초음파 검사, 2020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기사입력 2019.12.12 01:08 조회수 4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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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초음파-대웅제약)

보건복지부는 그간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꾸준히 넓혀왔다. 2018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올해 들어 2월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7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 9월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등에 차례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2020년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12월 중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방안을 보고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자궁근종 등을 진료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런 비급여 진료의 규모는 한해 3천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의료비가 낮아져 검사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복지부는 올해 12월 중에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려고 했지만, 적용 시기가 약간 늦춰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궁근종 환자는 2014296,792, 2015306,469, 2016340,191명으로, 자궁내막증 환자는 201490,777명에서 201594,857, 2016103,40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부터는 난소와 자궁 초음파검사에 대해 부담을 줄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이 넓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소예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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