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위해‘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마련

기사입력 2019.12.29 21:48 조회수 4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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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jpg

(사진=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27() 2019년도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2020년 목표 초과수익률(), 채권 위탁운용 목표비중 조정 및 해외채권 관련 기금운용지침 개정()을 심의의결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 한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와 국민들의 신뢰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에 따른 법제화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수익률도 전년과 달리 양호한 수준이라고 언급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이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주된 취지는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며, 기업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여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밝히며, 기금위가 의결한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8차 기금운용위원회(’19.11.29) 논의 안건과 비교 시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고 경영계가 우려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기업 선정 및 주주제안 내용을 결정시, 각각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원간의 논의를 통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추진하며, 더불어, 가이드라인 시행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금위 위원들이 판단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 내 소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백소예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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