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초과된 다이어트 표방 음료 ‘마녀의 레시피’ 판매중지

세균수 기준 초과 1개 제품 및 허위·과대광고 258개 사이트 적발
기사입력 2018.11.22 17:30 조회수 3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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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레시피.jpg

 

 

L깔라만C가 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세균수가 기준 초과된 부적합 식품의 회수 조치에 나선다.

  

이달 2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선정한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종을 검사하여 적발된 식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번 조사는 지난 물휴지 제품 조사에 이어 다수의 국민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파인애플 식초음료를 포함한 다이어트 표방 음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인천 연수구 소재의 식품업체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음료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돼 적발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L깔라만C‘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라며, “적발된 제품에 대하여 신속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표방 음료를 판매하며 허위과대광고 한 업체에 대하여 전면 조사에 나섰다.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80.2%)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19.8%) 등이다.

 

검사 대상은 시중에 판매 중인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이다.

 

검사 항목은 식품공전에서 지정한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등 20,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사례

다이어트, 면역력 증강, 피부세포 노화억제, 체중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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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표방 음료류 제품을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한 결과, 전제품 중 1개 제품이 세균 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세균수 기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과·채음료 마녀의 레시피제품은 현재 판매가 중단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L깔라만C’의 대표는 영업신고도 없이 제품을 소분·판매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수사결과 L업체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의 경로를 통해 무신고 소분한 마녀의 레시피제품을 15,329박스(8천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요인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품 안전검사와 국민청원을 받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더불어 올바른 건강관리룰 위해서는 단기간, 특정제품 등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요법과 개인상황에 적합한 규칙적인 운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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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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