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 등 사회복지 국가자격증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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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국가자격증을 신설에 나섰다.
이달 23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자격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서비스 지원이 본격화됐다.
지난 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 개정된 바 있다. 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의료 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증이 신설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정신의료와 관련된 다방면의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도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보다 실용적이고 유익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의 교육 영역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간 부족하다고 지적됐던 학생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하여 중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 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으로 구성된 연계팀을 구성하여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돌봄 자원을 연계한다.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하위법령의 개정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 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1, 2급이었으나, 이번에 새로이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신설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규정하게 되었다”며, “사회복지 영역별 자격 전문화를 통해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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