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위해 집단시설 감염관리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등 대응요령 배포
기사입력 2020.01.29 02:30 조회수 4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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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ㅏ이러스.jpg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집단시설에 감염관리 지침을 전파한다. 복지부는 현장에서 예방 수칙을 제대로 숙지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달 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질병관리본부 제작)을 배포하고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긴급 전파했다.

 

예방수칙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손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을 자제해야 한다.

 

더불어, 재원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 및 신고토록 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하도록 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 방문자인 경우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는 필수토록 했다.

 

또한,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 치료 및 아동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시설에도 감염병 예방 및 대응방법을 알렸다. 중국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및 이용자를 14일간 업무배제 및 시설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등의 감염관리 지침을 전파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예방 수칙과 감염관리 요령이 시설 현장에서 제대로 숙지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후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문의

중국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기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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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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