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사용되는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21종 물질 재지정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2-Oxo-PCE’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
기사입력 2018.11.26 12:00 조회수 3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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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2-Oxo-PCE’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사용되고 있는 물질의 임시마약류 지정에 나선다.

 

이달 26,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거래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에 대하여 임시마약류(2)로 신규 지정하고 에스칼린(Escaline) 21종 물질을 재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2-Oxo-PCE’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하다고 알려진다. 해당 물질을 복용할 시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보일 수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도 ‘2-Oxo-PCE’를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임시마약류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보유한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이고 정신적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구분된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진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20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스칼린(Escaline) 21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기간(3)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되는 에스칼린(Escaline) 21종 물질을 화학구조식에 따라 분류하면 암페타민 계열 13, 합성대마 계열 3, 벤조디아제핀 계열 1, 기타 4개로 구분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신종 흥분·환각 물질의 신속한 차단 등 안전관리를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190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THF-F’ 96종은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하였다고 전하였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압류될 수 있다.

 

식약처는 금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을 사전 차단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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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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