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식·의약품 분석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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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의 화학구조를 변형한 유사물질이 함유된 불법 식품 및 위조의약품이 적발되면서 식약처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섰다.
이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유사한 물질이 가공식품 원료에 포함된 것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실데나필은 미국계 제약사 화이자(Pfizer)사가 개발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비아그라의 주성분이다.
식약처는 “유사 물질의 규명을 통해 관련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금번에 규명된 물질은 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형한 물질이다. 식약처는 화학적 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데스메틸피페라지닐프로폭시실데나필’이라 명명하여 국제학술지인 ‘Science & Justice’에 분석법을 등재했다.
이번 규명으로 인해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에 실데나필 유사물질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이 불법적으로 사용·유통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울러 식약처 안전평가원은 지난 15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불법 식품·의약품을 분석한 바 있다.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정·불법 식품 및 위조의약품 등 287건을 분석한 결과 유사물질이 함유된 제품 131건(검출율 45.6%)을 적발했다.
주요 검출 성분은 ▶오리지널 의약품인 실데나필(39.2%) ▶타다라필(26.4%) ▶실데나필 유사물질(19.8%) ▶타다라필 유사물질(8.5%) 등으로 나타났다.
타다라필 역시 실데나필과 같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다. 미국계 제약사인 일리릴리사가 개발한 치료제로, 시알리스의 주성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정‧불법 식품‧의약품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겠다”며,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도 부정·불법 성분 검출 적발 사례 및 분석법을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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