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결과, 미세먼지 감소

기사입력 2020.04.05 15:36 조회수 4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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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줌.jpg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41() 정부는 지난해 121일부터 올해 3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발표하였다.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11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첫 도입이 결정된 것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1조에 근거하고 있다.

 

시행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먼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기상여건의 경우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여 다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22일부터 한중은 전용망으로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를 시작하였고, 이는 국내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중환경협력센터에 양국의 당국자와 과학자 간 소통의 장인 정보알림마당(스튜디오)을 개설하였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도 양국 간 영상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청천(晴天, 푸른하늘)계획 양해각서(MOU)’ 세부 이행방안을 4월중에 확정하고, 양국의 계절관리제 추진성과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에 대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 다각적인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4월말 이후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가 담긴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3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백소예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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