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된다

한의협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합리적 조치”
기사입력 2018.11.30 14:00 조회수 4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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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추나요법.jpg

(사진제공=자생한방병원)

 

 

 

대한한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지난 29,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내년 3월 중 추나요법 급여 적용을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한의협은 추나의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최상의 추나진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 수기치료(손으로 하는 치료)법이다. 골격계 기능이상 및 관절가동성 장애에 대한 관절교정을 위한 요법으로, 다양한 증상과 질환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추나요법은 척추관절과 같은 근육, 관절에 나타나는 추간판탈출증, 근육과 인대의 염좌 및 증후군성 질환, 마비질환의 운동 재활을 치료한다.

 

복지부는 추나의 건강보험 확정을 위해 지난 20152월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 질환의 한의치료(추나 등)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부터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결과,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 416명 중 92.8%가 추나 치료에 만족도를 표했다. 만족 이유는 효과가 좋아서75.1%로 대부분이었다.

 

이날 한의협은 추나요법은 한약진흥재단이 조사한 ‘2017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서 건강보험급여 우선적용이 필요한 3대 한의치료법에 포함될 정도로 국민의 요구가 높은 치료법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서도 추나 시술을 받는 환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발표하며 추나요법의 보험적용 필요성을 알렸다.

 

이어 추나요법 급여화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전하였다.

 

한의협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은 확정됐으나, 현실적으로 한의약 분야에 제약이 많다는 입장이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된 약 6조원 중 한의약 분야에 투입된 것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의협은 추나요법 급여화가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첩약과 약침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보장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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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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