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노니’ 국내 제품, 쇳가루 최대 56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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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청)
건강식품으로 관심 받고 있는 ‘노니’ 제조식품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됐다. 노니는 분말, 차, 주스 등 식품·약용으로 섭취하는 열대식물의 열매로, 최근 국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달 4일, 서울시는 ‘노니’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7건 중 9개 노니 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즉시 회수·폐기하고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해당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금속성 이물’ 조사 결과다. 시는 지난 10월 23부터 31일까지 노니제품 중 온라인몰 판매제품 12건, 오프라인 판매제품 15건 등 총 27건을 수거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노니제품 27건 중 9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치(10.0mg/kg미만)를 초과해 약 33%가 ‘부적합’으로 드러났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9개 제품은 환제품 3건, 분말제품 6건이다. 금속성 이물 기준치의 6배(63.5mg/kg)에서 최대 56배 이상(560.2mg/kg)까지 쇳가루가 초과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부적합 제품 9개 제품은 ▶선인촌 노니가루 ▶선인촌 노니환 ▶동광종합물산(주) 노니환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푸른무약 노니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 이다.
수거제품 27건 중 수입 완제품(외국에서 분말로 가공한 제품) 4건은 부적합 제품이 없었다. 부적합 9종 모두 국내 제조·판매제품(국내에서 분말, 환으로 제조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자아냈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조속히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의뢰했으며, 허위·과대광고로 노니제품을 판매한 8개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이번 적발 이후 시는 국내 제조 노니제품에 대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노니제품(분말·환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면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노니제품 온·오프라인 판매업체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노니제품처럼 판매가 급증하는 식품은 선제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신속히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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