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등 여성용품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 우려 수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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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통 중인 생리대류 297개 제품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조사한 결과, 위해 수준이 아니라고 판명됐다.
이달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화 정책(‘17.9.)에 따라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총 297개 제품에 대해 VOCs를 검사한 결과, 검출량이 우려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년과 같이 VOCs는 유사한 수준으로 검출되었다”며, “농약(14종)과 다환방향탄화수소류(PAHs 3종)는 미검출, 아크릴산은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 A에 대한 유해평가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판정됐다.
앞서 식약처는 생리대의 VOCs 저감화를 위해 지난해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와 정례협의체를 구성(‘17.12.13.)하고, 제조공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협력체는 현재 전체 생리대 생산금액의 89%를 차지하는 ▶깨끗한나라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이다.(‘17년 기준)
해당 5개사는 자체적으로 접착제나 포장재 변경, VOCs 자연휘발 시간 부여, 환기시설 보강 등의 저감화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정례협의체의 생리대 VOCs 모니터링 보고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해 지난 4일 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19년부터 모든 생리대 업체가 저감화 정책에 따르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리대 위해물질 모니터링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며,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공정개선 등을 정례협의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관리 방안으로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원료를 용기 및 포장에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18.11.28.)을 통해 생리대 허가·신고 시 모든 구성 원료의 제조원을 기재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또한 전성분 표시제와 관련해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26개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고 부직포 등의 세부조성 표시기준이 마련된다. 식약처는 원료의 세부 성분 표기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생리대 사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시 신고방법과 연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를 표기하는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소비자 알권리 강화에 주력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생리대 등 여성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력히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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