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주입펌프 연결 수액의 급속 주입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기사입력 2023.09.01 00:00 조회수 5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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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주입펌프 연결 수액의 급속 주입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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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의약품 주입펌프 연결 수액의 급속 주입(full drop)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번에발령한 환자안전주의경보는, 의약품 주입펌프에 연결된 혼합 수액이 빠르게주입되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약품 주입펌프는 주로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등 주입량과 속도를주의하여 투약해야 하는 의약품을 일정한 속도로 정확한 양을 지속해서투여할 때 사용되는 기기로수액세트에 부착되어 있는 수액조절기를 잠그지 않은 상태로 기기조작 시 의약품이 급속 주입되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급속 주입 관련 환자안전사고를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을 교체하거나 주입을 시작, 정지하려고 기기 조작시 수액조절기를 반드시 잠그고, 기기의 상태와 수액 주입 속도 및 잔여량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의료진 외에는 임의로 조작하지 않도록 환자 및 보호자, 관련 직원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지난 2020년 의약품 주입펌프 관련 환자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례분석 TF 운영을 통해 국가 차원의 원인분석, 예방대책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하였다.

의약품 주입펌프 사용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특허청에 출원을 등록(’21)하여 이를 무상으로 신제품 개발에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의료기관, 기기 제조업체, 정부 및 유관기관 별로 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주의사항과 교육내용을 배포하는등 환자안전활동을 지속해 왔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의약품 주입펌프는 임상현장에서 고위험의약품과 같이 특히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일정한 속도와정확한 용량으로 주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로, 급속 주입 시 환자에게 사망 또는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환자,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향후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관련된안내문을추가로 제작, 배포하여 모두가 환자안전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순경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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