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기사입력 2023.12.08 00:00 조회수 53,94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98개 시·군·구>

-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 원칙 下 의료접근성 강화, 의료진 판단 존중

- 의료인프라 부족한 지역민과 병의원 문 닫은 시간대 환자 수요 많아

-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 만들어 내달 시행…안전성 강화, 의료접근성 제고

소아건강검진(혈압측정)_대동병원.jpg

※보도 참고 자료 보기: https://url.kr/uc61me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일(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다.

우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하였다.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하였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박순경 기자 web@netpro.co.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메디타임즈 & medi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