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개선, 개인정보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한다

기사입력 2024.01.19 00:00 조회수 5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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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개선, 개인정보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한다

- 가명처리 범위 확대 및 데이터 제공기관 책임 범위 명확화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촉진 -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 국민 의견수렴 -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등을 개선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9일(금)부터 1월 29일(월)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연구 목적 등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유전체 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유전체 데이터는 데이터 파일 형태*에 따라 염기서열 및 메타데이터 내 주요 식별정보는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시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데이터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폐쇄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는 강화했다. 

  * FASTQ/SAM/BAM/VCF 파일 및 검사기록지 

 ** 한국유전체학회를 통한 연구용역 추진 및 각 분야 전문가 논의(‘23. 6월~12월)


  진료기록 등 자유입력데이터는 자연어 처리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형데이터로 변환 후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을 거쳐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음성데이터의 경우에도 문자열로 변환하여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 가명처리하거나 필요시 추가로 노이즈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파기(개보법 제28조의7),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사항(제30조)에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 포함 등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다.(’23.9.15. 시행)

 

<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방안 개정 전ㆍ후 비교 >

구분

현 행

개 선

유전체

데이터

널리 알려진 질병의 유전자 변이유무 확인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명처리 유보

NGS기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성된 표준화된SAMVCF등은 메타데이터 및 염기서열에 대한 가명처리

자유입력

데이터

가명처리 유보

자연어 처리기술 등 정형데이터로 변환 후 식별정보 삭제·대체 등 방법으로 가명처리

음성

데이터

가명처리 유보

음성인식 기술 이용하여 텍스트 처리한 뒤 자유입력 데이터 가명처리 방법으로 처리

  그 밖에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의 과도한 부담으로 데이터 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명정보 처리?제공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명정보 처리·활용 시

가명정보 제3자 제공 시

가명정보 처리ㆍ활용 과정에서의도치 않게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명정보를처리한 자 또는 해당 가명정보를 제공한자를 처벌하지 않음

 

단, 해당 정보의 처리를 즉시하고 지체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함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의안전조치미이행등으로 가명정보 유출 등의문제가발생하였거나고의로 재식별행위를 하는 등 그 행위 주체의 위법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해당 행위자만 제재함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ㆍ산업계ㆍ학계ㆍ공공기관 등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유전체 데이터 등 가명처리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밀의료, 의료 인공지능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기술 동향 등을 반영하여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순경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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