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 장애인 중심 맞춤서비스 지원한다!

장애인 구분기준 단순화해 꼭 필요한 장애인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기사입력 2018.12.24 18:00 조회수 4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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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종전에 1급부터 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 구분제로 변경된다. 이에 앞으로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을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이달 24,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197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은 지난 20171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추진됐다.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내년 7월부터 실시됨 따라 해당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기존에는 장애인을 1급부터 6급으로 나눴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으로 규정한다.

 

이전에는 1급부터 6급의 세분화된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장애인 등급을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정부는 금번 개정에 대해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됐던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제공됐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 도입한다.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

 

종합조사 도입에 따라 오는 197월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게 된다.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도구를 마련해 2020,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다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지만 기존 등록된 1~3급 장애인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심사를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개인적인 곤란에 의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등록 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항목이 6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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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하여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해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해결하기 힘든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여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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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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